미국 주식 세금 기본 개념
System(과세 관계)
금융 소득(이자, 배당)
- 금융 소득(이자, 배당)이 2천만원 이하
: 원천징수(15.4%) 후 세후 금액으로 투자자에게 송금, 별도의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
- 금융 소득(이자, 배당)이 2천만원 초과
: 종합 소득세 신고 필요(담당 회계사에게 문의)
양도 차익
- 판 금액 - 산 금액 = 양도 차익
- 이를 펼쳐보면 다음과 같다.
양도가액(판 금액) - 필요 경비(산 금액) = 양도차익
→ 양도차익 - 장기보유공제 = 양도소득금액
→ 양도소득금액 - 기본공제(250만원) = 과세표준
→ 과세표준 X 세율 = 세금
- 이를 펼쳐보면 다음과 같다.
- 주식을 산다고 해서 바로 내 주식이 되는 것이 아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다름 이를 명의개서라 부름
- 명의개서: 권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수정하는 개념으로 주식의 경우 매수 혹은 매도 후 실제 내 재산이 되는 시기를 의미, 결제일 기준 한국 D+2일, 미국 D+3일
- 이 명의 개서를 기준으로 양도가액(판 금액), 필요경비(산 금액)이 원화로 계산 된다.
- 미국 주식, 미국 ETF, 그 밖의 해외 주식 동일하게 적용
- 예제
- 주식A +500만원, 주식 B -200만원 → 차익 +300만원
- 이 경우 차익이 300만원이며,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으로 50만원이 잡히게 된다.
- 50만원에 대한 22%의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.
- 주식 A +500만원, 주식 B -300만원 → 차익 +200만원
- 이 경우 차익이 200만원이며, 기본공제 250을 제하고 나면 과세 표준으로 -50만원이 되는데 이때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0으로 처리하여 세금이 0이 된다.
- 주식 A +500만원, 주식 B -200만원 → 차익 300만원
- 이때, A 만 판 경우에는 차익 250만원에 대한 세금이 22% 부과된다.
- 하지만 만약 B와 같이 손실평가된 주식을 함께 판매할 경우 이전 예시와 동일하게 차익인 50만원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어 50만원의 22%세금을 납부하면 된다.
- 장기 보유할 주식인 경우 매년 250만원씩 끊어서 판매하고 재매수
- 장기 보유할 주식을 250만원씩 끊는다는 뜻은 보유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 하는 것을 의미
- 매도 후 재매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, 증권사마다 인정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음
- 단, 하루 사이 주가 변동 가능성과 매매수수료, 슬리피지가 발생할 수 있음
- 주식A +500만원, 주식 B -200만원 → 차익 +300만원
- 2023년 이후 과세 체계가 바뀜, 금융 투자 소득이라는 과세가 신설됨
- 23년 이후 부터는 다른 전략을 설계해야 함
- 매년 기본 공제 금액 만큼 양도하고 재매수 하는 경우 주의할점
- 재매수 시 거래비용 및 슬리피지 발생
- 취득 원가가 재산정되는 효과가 있음
- 2023년 부터는 새로운 절세 전략을 고민해봐야 함
- 일부 매도의 경우 조금 다름
- 취득원가 계산방법(선입선출, 이동평균)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라 질 수 있음
- 2020년부터는 국내, 국외 주식 합쳐서 계산
- 또한, 공제 또한 합쳐서 계산
- 양도세율 적용순서
- 먼저 양도(매도)한 주식부터 공제, 따라서 세율이 높은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